전세낀 집 매입후 실거주, 6개월전 등기 마쳐야 임대차법 곳곳 혼란… 궁금증 Q&A 세입자 계약갱신 의사 미리 확인… 분쟁 막으려면 문자 등 증거 필요 “실거주” 거짓말로 내보낼 경우… 세입자가 손배소 청구할 수도 크게보기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2법)이 7월 31일 시행된 지 한 달 넘었지만 현장에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사들이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지를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 새롭게 부각된 논란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년 4월 말 전세가 만료되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살 계획이다. 4월 말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 “계약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