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내년부터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집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가 최근 집값 급등으로 세금이 뛰었던 은퇴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되 단독명의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지금처럼 6억 원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는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방안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