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전셋값 올려 재계약했다면?"…새 임대차법 Q&A 【 앵커멘트 】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제(3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여전히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문영 기자와 하나하나 문답풀이를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문영 기자, 먼저 세입자들 입장에서 여쭤보죠. 계약갱신청구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기자 】 오는 12월 10일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날 이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이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12월 10일부터는 늦어도 계약 만료 2개월 이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달이 안 남은 상황에서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 질문 2 】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