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하루에 커피 4잔 이상을 마실 경우 불안감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8일 “성인의 경우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하루 섭취량이다.
성인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400mg 이하다.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다.
평가원은 카페인을 과다하게 복용하면 수면장애·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평가원이 국내에서 유통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커피(원두)였다. 이어 ▲액상커피 ▲조제커피(커피믹스) ▲인스턴트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 순이었다.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볶은커피 91.5mg(분말 7g 기준) ▲액상커피 88.2mg(250mL 기준) ▲조제커피 55.8mg(분말 12g 기준) ▲인스턴트커피 54.5mg(분말 2g 기준)이었다.
에너지음료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80.2mg(250mL 기준)으로 나타났다.
성인 44%는 액상커피를 통해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50%, 초등학생 60%, 미취학 어린이 41%는 탄산음료로 카페인을 섭취했다.
식약처는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섭취량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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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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