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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공시가 9억→12억 이하로

2022. 4. 22. 10:21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공시가 9억→12억 이하로

 

 

인수위, 수령액 늘리는 방안도 추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1. 인수위사진기자단
집을 가진 고령층의 노후대비 수단인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연금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주택가격에 맞춰 가입 기준을 확대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신성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인수위는 우선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기준이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10억8928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도 ‘시가 2억미만’으로 완화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도 현행 ‘시가 1억5000만 원 미만’ 주택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우대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을 더 확대하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약 1만6000가구가 추가로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 수령액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현재 5억 원으로 제한한 연금 대출 한도(100세까지 받는 연금의 합계)를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지급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상향 폭은 추후 결정한다. 연금 가입 때 집값의 1.5% 수준으로 내는 초기 보증료는 3년 내 환급이 가능하도록 손보기로 했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려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신성환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돼 가입 문턱을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