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날리는데···올해 유독 주택연금 해지 29% 급증, 왜
전 국민 노후대책 중 하나로 떠오른 주택연금. 2016년 이후 매년 약 1만명씩 가입자가 늘며 순항 중입니다. 그대로 살면서 연금을 받는다는 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감액 없이 지급한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중도해지가 많았다네요. 집값 상승 때문이라는데 자세히 살펴볼까요?
올해 집값 상승으로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급증했다. 셔터스톡
#올해도 무난히 1만명 달성?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국가가 보증하는 대표적인 역모기지다. 2007년 도입했는데 초기엔 반응이 시큰둥했다. 1만명을 돌파하기까지 5년이나 걸렸다.
=2016년 이후엔 매년 약 1만명씩 가입자가 늘고 있다. 올해도 흐름이 이어지는 중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6636건, 월평균 지급액은 11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된다. 지금은 시가 기준 9억원인데 공시지가 기준 9억원으로 바꾸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시가로 대략 12억~13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살면서 받는다’ 확실한 장점
=베이비부머 상당수가 본격적으로 은퇴 시기를 마주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은 거주하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연금을 받는다는 점이다.
=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감액 없이 연금을 준다.
=자식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없다. 나중에 집 한 채 물려받는 것보다 당장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면 주택연금은 괜찮은 대안이다. 상속도 된다. 부부 사망 뒤에 주택 처분 금액이 지급한 연금 총액보다 크면 차액을 상속자에게 준다. 연금 지급액이 더 많아도 주택만 넘기면 끝이다.
올해 집값 상승으로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급증했다. 셔터스톡
#중도해지 늘었다는데
=그런데 올해는 특이한 현상이 관측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주택연금 중도해지자는 총 1975명으로 지난해보다 29.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지난해보다 57.8%, 인천이 29.2%, 서울이 16.2% 각각 증가했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해지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집값 오를 땐 고려할 만
=주택연금 수령액은 당연히 담보로 맡긴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많아진다. 그런데 이 주택가격은 가입 시점 때 결정한다. 가입한 이후 집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럴 땐 중도해지도 고려할 만하다. 집값이 오른 뒤에 다시 가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별도의 해지 수수료가 없다.
=물론 약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 정도)는 돌려받지 못한다. 6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900만원 정도다. 해지를 고려한다면 재가입했을 때 연금 수령액 상승분이 이 비용보다 많은지 계산하는 게 필수다. 해지 후 3년 동안 재가입이 안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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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때 생각할 것
=주택연금은 실거주가 전제 조건이다.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등의 예외가 있지만 일단 살면서 받는 게 기본이다.
=주택연금으로 묶이지만, 종류가 많다. 일반형이 있고, 주택담보대출 상환형이 있다.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라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하다.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지급금이 최대 20%가량 많다.
=지급방식도 복잡하다. 대체로 월 지급금을 사망 때까지 받는 종신형을 택한다. 종신형은 또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나뉜다. 종신지급방식은 전액을 연금으로만 받는 걸 말하고, 혼합방식은 50% 내에서 돈을 빼서 쓸 수 있다. 본인에게 맞는 걸 고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이 필수다. 주금공 홈페이지 상담 예약을 이용하면 된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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