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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시가 12억원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주택연금 가입가능

2020. 9. 29. 10:53

 

 

 

[출근길 인터뷰] 시가 12억원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주택연금 가입가능

 



[앵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요.

오늘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채석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본부장 만나 달라진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인데,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형규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

주택연금은 환급성이 부족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드리기 때문에 노후에 이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께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서 더 많은 국민들께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 먼저 주택연금이 가입이 가능한 가격을 기존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9억 원으로 했을 때 약 12~13억 원 정도 되는 주택도 이제는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고요.

또 그전에는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가입이 어려웠던 오피스텔과 또 주택의 일부를 임대한 주택의 경우에도 이제 가입이 가능하게끔 되어서 앞으로 공시이율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은 노후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자]

주택연금이 노후 대비책으로 부상하면서 가입자가 한 해 1만 명 이상 늘고 있다고 하던데 이번 관련법 개정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박형규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

저희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는 고객께서 제게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난 이후에 좋았던 점을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이분께서 예전에는 1,000원짜리 1장을 쓸 때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는 것도 꺼려지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활 전반에서 우울해하셨는데 이제는 주택연금을 통해서 매달 생활비가 꼬박꼬박 나오니까 자신감을 찾으셔서 바깥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는 삶의 활력을 되찾으셔서 금전적으로 얻은 이익보다도 더 큰 것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주택연금은 내 집을 가지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생활의 안정을 되찾는 데 아주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주택연금을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주택연금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 편익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자]

그동안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주택 대상에 포함되는 건데, 그렇다면 가격상한 조정과 오피스텔 포함 조치로 향후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박형규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

지금 주택연금 가격 기준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억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시가 9억 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 상승과 또 물가 상승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그런 가구 수가 많이 증가돼왔고요. 이런 걸 감안해서 제한을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왔습니다.

또 주거 형태도 다양화돼서 주거 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졌고요. 이런 분들도 주거 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또 진행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수혜자 폭을 보면 주택가격 완화를 통해서 시가 9억 원을 초과, 그러면서 공시가격 9억 이하인 그런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약 12만 명 정도가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약 4만6,000가구가 이번에 신규로 주택연금 가입대상 가구로 편입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자]

게다가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구조될 수 있다던데 현재 승계 구조와 어떻게 다른 건지 도 설명 해 주시죠.

[박형규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

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하신 가입자분께서 돌아가셨을 때 공동 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그 주택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배우자분께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반대하면 생전에 계신 배우자께서 주택연금을 계속 활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비율이 한 14%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신탁 방식 주택연금 도입을 추진한 것이고요. 이 방식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신탁계약에 의해서 주택의 소유권을 저희 공사에 이전하고 또 배우자를 특별수익자로 지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가입자분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생전에 계신 배우자께서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자녀들의 동의 없이도 매달 생존해 계신 배우자께서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