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만 임대사업자, 전·월세 보증보험 안들면 전과자 됩니다
[정부 18일부터 가입 의무화]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
오는 18일부터 주택 임대 사업자는 물론 그 사업자의 집에 세를 들어가는 사람도 무조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HUG의 아파트 보증금 보험 기준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인 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년간 총보험료는 99만~438만원이다.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임대주택 부채(담보대출 등)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단독주택 보험료는 아파트의 1.3배다.
보험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3대1로 나눠서 부담하도록 법은 규정한다. 신규 등록 주택인 경우 18일부터 바로 적용되고, 기존 등록 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위반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이다. 세입자 처벌 규정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주택 임대 사업 등록을 장려해왔다. 3월 말 기준 전국 주택 임대 사업자 51만1000명, 등록 임대주택 156만9000채가 의무 가입 대상이 된다. 서울에선 사업자 18만5000명, 주택 50만4000채가 대상이다. 서울 시내 총 주택 368만2000채의 13.7%에 해당한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불만이다. 서울 연희동 30평대 아파트에 4억500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임모(31)씨는 "2년 사는데 보험료로 100만원을 내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임대인 반발은 더 거세다. 국토부 홈페이지의 해당 보도자료 댓글난에는 '내게 문제가 생길까 봐 타인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라는 게 무슨 논리냐' '사실상 세금 강탈' '차량을 빌리면 빌린 사람이 보험료를 내지 차주가 보험료를 내느냐' 등 댓글이 약 100개 달렸다.
가뜩이나 급감한 전세 매물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 대신 월세로 바꾸면 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든다. 예컨대 전세 5억원인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로 돌릴 경우 집주인이 내야 할 최대 보증보험료는 328만5000원에서 65만7000원으로 감소한다.
보증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상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공기업인 HUG가 과점한 임대 보증 상품 가입을 의무화해 이익을 몰아주는 것 아 니냐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보증료율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임대인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전세 집주인도 상당수가 보험료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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