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부동산 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친절한 경제] 새해 부동산 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앵커>
알찬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입니다.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첫 소식은 부동산 소식이네요.
<기자>
네, 새해 첫 소식은 앞으로 바뀌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 세율이 크게 올라가죠.
주택 1채만 소유했다면 사실 크게 오르지는 않지만, 문제는 조정대상지역에 부동산 2채 이상 갖고 계신 분, 아니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3채 이상 있으시다면 세율이 최대 6%까지 급상승하게 됩니다.
반면 종부세가 줄어드는 세대도 있기는 합니다. 주택 1채만 5년 이상 소유하고요, 또 60세 이상이라면 최대 80%까지 줄어듭니다.
여기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자면 주택 하나를 공동명의로 갖고 계신 부부들 계시죠.
지금까지는 부부가 모두 합쳐서 12억 원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으면 이 세금공제 구간을 넘어서게 되죠.
단독 명의로 해서 9억 원까지 우선 공제를 받으시고요, 앞서 설명드린 고령자 공제 등을 추가로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앵커>
이것이 종부세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을 쉽게 사고팔지 못하도록 양도세도 크게 증가를 하는데요, 주택을 샀다가 1년 안에 팔면 이 가운데 차익의 70%를, 그리고 1년에서 2년 안에 팔게 되면 60%까지 내야 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 계시죠. 양도세 중과세율도 크게 오릅니다.
그동안은 기본 세율에다 10~20%포인트만 더 내면 됐는데요,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10%씩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30%포인트를 더 내야 되는 것이죠.
이 정책은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이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세금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 5월 말까지 이런 매물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 그렇게 되면 진짜 5월쯤에는 가격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김 기자, 또 무엇이 바뀌나요?
<기자>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의 수에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주택 1채랑 아파트 분양권 각각 갖고 계시면 그 뒤에 주택을 한번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만약에 새로 분양권 취득하셨다면 주택 수에 포함이 돼서 양도세가 크게 올라갑니다.
식구가 늘어서 큰 집으로 옮기려다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자 됐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좀 억울하잖아요.
이때도 적용되면 좀 과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세금을 받지 않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올해 분양 계획 있으신 분들 꼼꼼히 정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도 있다고요?
<기자>
네, 내년 6월부터는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전월세 계약을 할 때도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거짓말로 신고를 하면 과태료도 물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 대상에 포함되고요, 기숙사나 고시원 같은 이런 전입 신고를 못하는 곳 있죠. 이런 데만 제외가 됩니다.
또 청약을 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완화가 되는데요, 만약에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으로, 신혼 특공이죠. 이렇게 민영 주택에 청약을 넣는다면 외벌이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 이하로 완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작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자녀 없는 외벌이 부부는 월소득이 613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는 701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을 사실 때도 월소득이 70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월소득 기준을 많이 확대해줬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이것이 너무 낮다, 엄격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이네요. 공시가격 또 바뀐다면서요?
<기자>
네,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 있죠. 이런 것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맞춰집니다.
가격대별로 현실화되는 시점은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2023년까지 70%로 오르고요. 이후에도 매년 3%포인트씩 올라서 2030년에는 90%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을 매년 높이면 국민들의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 3년 동안 1가구 1주택 보유한 분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 재산세율을 일부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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