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합미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된다. 이르면 내일부터 시행되는 두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국토교통부 문답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다.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다. 예를 들어 11월 15일이 계약만료면 10월15일까지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일부 내용이 12월10일부터 바뀐다. 이때부터는 계약 만료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