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받는 단독·다가구도 주택연금 "월세·연금 동시에
주택연금 전월세 전세 월세 주택금융공사법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은 취약 노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세대분리형 아파트에 살면서 남는 방을 세를 주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월세와 연금이익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실거주해야 하며 주택 일부를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출처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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